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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서 온몸에 문신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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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류영재)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수차례 문신 시술을 받은 A(26)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

그는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고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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