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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어기고 클럽 간 육군 간부 코로나19 완치…곧 징계 절차(


안보지원사 부대원 전원 음성 판정…군내 추가 확진자 없어

국방부(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지난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육군 간부 1명이 완치됐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용인의 육군직할부대 소속 A 대위(용인 68번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달 1일 밤∼2일 새벽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 대위 외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 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시작으로 군내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이미 이들 A 대위와 B 하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군은 A 대위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 완치로 13일 오전 10시 현재 군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58명 중 완치자는 44명이다. 14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5명 감염이 확인된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부대원 전수 검사 결과 13일 오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안보지원사는 조기 정상화 및 지역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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