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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前여친 살해” 원주 일가족 사망글 유포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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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시신 상태와 아버지의 전과 등 핵심 수사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사람이 동료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사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며, A경찰관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A경찰관이 쓴 댓글을 또 다른 일반회원이 다른 카페에 퍼 나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A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원주 일가족 3명 사망사건 수사 기밀 유출 논란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당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경찰관은 ‘새벽 6시쯤 갑자기 저 사건 터져서 경찰서 발칵 뒤집혔다’는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열거했고,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아버지를 비하하는 내용도 적었다.

앞서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며,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인 B군(14)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의 어머니 C(37)씨와 의붓아버지 D(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C씨는 숨지고,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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