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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 청소년 단란주점 접객부 고용한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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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청소년을 단란주점에 불법고용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초부터 중순까지 15~16살 여자 아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B군(18)을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를 나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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