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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여학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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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협박
성 착취물 찍고 SNS 등에 유포한 혐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또래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하는 게 가능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동영상이 유포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퍼지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은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해 동영상 수십개를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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