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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40대, 2심서 집유·벌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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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19.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31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2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31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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