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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구속기간 8월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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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美 범죄인 인도 송환절차 진행 중
송환 여부 최종 결정은 16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상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재판을 참관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울고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는다. 원래 손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8월 말까지 늘어나게 됐다. 당초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지난 4월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시점에 구속 기간은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달 6일 내린다. 애초 지난 16일 열린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복역한 뒤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손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법무부과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 측에서 인도 요청한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자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막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자금세탁 혐의는 국내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미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상태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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