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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외제차 몬 40대 연예인 집행유예 “2013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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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운전했지만…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온 40대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1일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준대형 외제 SUV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한 거리는 1m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66%였다.

문씨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과거 범행 이후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중 “연예인이다”라고 답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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