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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 있어”…법원, 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포 2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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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목적으로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1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있는 두 번째 성착취 동영상 배포를 실형에 처하고 첫 번째 배포 사건과 분리해 선고했다.

수도권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청소년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착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그는 이후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주일 뒤 보복을 할 목적으로 B양의 성착취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명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배포한 성착취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번째 성착취 동영상을 받은 5명 중 2명은 B양에게 협박까지 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깔보는 그릇된 이성관을 갖고 있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B 양이 용서를 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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