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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음주운항 레저보트 50대 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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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측정한 결과, 레저보트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측정됐다.(제공=보령해경)© 뉴스1
(보령=뉴스1) 송애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하고 낚시를 한 B씨(54)릍 적발했다.

B씨는 21일 오전 6시 40분께 오천항 남서쪽 약 3㎞ 해상에서 음주운항 및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3%로 나타났다.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합동 해상순찰 중 적발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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