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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4명 사상'한 40대,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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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전체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 불로 숙박객 A씨(58·여)가 추락해 숨지고, 7층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층에서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2.2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변 비관으로 인천 한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대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도주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9층짜리 모텔 7층에 불을 질러 같은 층 투숙객 A씨(58·여)를 숨지게 하고,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층에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 불로 모텔 7층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6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이 모텔에 사건 전날인 25일 투숙했다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모텔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유족 및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교도소 복역 전력 탓에 취직이 되지 않는데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어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사건 당일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에 실패하자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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