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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직장인, 7월 가전제품 구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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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7월에 가전제품을 살 경우 약 11%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에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8월 대비 25%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건대 소비자 가격이 189만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7월 구매시 25만668원을, 8월 구매시 9만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납세장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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