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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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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19) 등 10대 4명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반지를 찾기 위해 사망한 친구가 있는 원룸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 뉴시스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C(18)군과 D(18)군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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