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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그놈' 강간미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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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징역 1년 확정

지난해 유튜브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조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 현관문을 열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유튜브 캡쳐

새벽녘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원룸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이 대법원에서도 강간 미수 혐의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모(31)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의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분을 일으킨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집에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피해 여성이 원룸으로 들어간 직후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2, 3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폰으로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집 안 침입을 시도했다.

1ㆍ2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쉽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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