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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필요하니 성착취 동영상 보내줘"…n번방수법 18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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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 등 혐의 18세 소년에 장기10년·단기5년 선고
법원 "피해자 선의 이용해 협박…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형"
© News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n번방' 사건이 드러나기 전 'n번방'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군(18)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단기·장기로 구분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신군의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군은 2018년 2월 SNS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A양에게 접근을 했다. 이후 친분을 쌓은 신군은 A양에게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한다며 성착취영상으로 수익을 내면 수술을 할 수 있다며 A양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신군의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냈으나, 이후 협박이 이어졌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그 음란물을 면면히 보면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보이고, 피해자 삶에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가장 큰 처벌을 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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