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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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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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