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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파산신청 증가…특별면책 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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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법원행정처에 권고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파산신청이 늘어나는데 대응해 특별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이처럼 논의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 개인회생 채무자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 실무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또 개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제3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감사 선임시 회생·파산위 의견조회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개선 논의 태스크포스(TF)와 전국 도산법관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코로나19로 위촉식은 생략됐다.

회생·파산위는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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