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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절도 후 도색까지…공유자전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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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공유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조해 개인용 자전거로 사용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폭탄’을 내렸다. 중국 광저우시 인민법원은 공유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조, 개인용 자전거로 이용한 20대 남성 송 씨에 대해 2980위안(약 50만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씨는 중국의 공유자전거 ‘헬로바이크’(Hello Bike) 외부에 설치된 잠금장치 및 스마트코드 등을 제거한 뒤 페인트칠을 하는 등 사유화한 혐의다. 송 씨의 공유자전거 절도 및 사유화는 인근을 지나가던 ‘헬로바이크’ 소속 직원 A씨에게 발견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송 씨는 자신이 절도한 공유자전거의 외관을 도색한 후 개인 자물쇠 등을 채워 거주지 인근 공터에 주차해놓은 상태였다. 우연히 이 일대를 지나가던 A씨가 해당 자전거의 외관을 수상하게 여겨 송 씨와 해당 자전거를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던 것.

관할 파출소가 초기 수사에 나선 이후 송 씨는 사건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의 초기 수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송 씨가 자신 역시 자전거 중고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것.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송 씨는 자전거 절도 및 도색 등과 관련한 사건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총 2980위안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유 자전거 업체 측은 해당 자전거 초기 제작비로 2000위안(약 34만 원), 송 씨의 절도로 인해 입은 수익 절감 등의 피해 금액을 980위안(약 17만 원) 등으로 산정해 해당 배상금을 요구했다. 송 씨가해당 배상금 지불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공유자전거에 대한 불법 절취 및 재판매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공유 자전거를 절도, 팔아넘긴 황 모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의 배상금과 5000위안(약 85만 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황 씨 등 일당은 광저우 시 일대에 배치된 공유자전거 약 1000대를 개조해 판매한 혐의다. 또, 해당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황 씨에 대해 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을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광저우 시 외곽에 소재한 자전거 부품 생산 및 수거 업체 운영자 장 씨의 신고로 외부로 알려졌다.

한편, 공유 자전거 절도 및 재판매 사건과 관련해 관할 법원 관계자는 “공유 자전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재화라는 점에서 거리에 배치된 제품을 불법으로 절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침탈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동은 벌금 또는 행정 구류에 처하게 된다. 특히 그 죄가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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