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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뇌물받고 묵인한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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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폐기물업체가 쌓아둔 수만톤의 폐자재.(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수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업체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50대)와 공무원 B씨(50대)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경기 평택지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같은 해 7~8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거된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 15억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폐기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8억여원을 끌어들였으나 두 달간 영업정지를 당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폐기물업체가 허용되는 폐기물 적재량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000t까지 보관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잘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탁을 하면 영업정지를 풀게끔 도와주겠다"는 지역 언론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언론인은 이미 타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과 연루돼 이미 구속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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