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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 빼들었다... 3선 박병종 전 고흥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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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800만원 국고 손실 관여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업자 이득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종(66)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 업자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고흥군청 공무원 김모(60)씨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직원 유모(4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9월~2016년 3월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연합뉴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심 재판과정서 변호사에게 박 전 군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수변노을공원 조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국고 손실을 유발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이들과 공모해 군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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