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허위 유치권 신고'로 87억 땅을 60억에 낙찰받은 건설사 대표 실형

Sadthingnothing 0 448 0 0
재판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직접적 이득 챙겨…엄벌 불가피"©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천 영흥도에 들어설 스파&리조트 부지 부동산을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20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 스파&리조트 부지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공사대금 35억 5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건설사 대표로 지난 2016년 4월 리조트 건설사인 모 업체와 영흥면에 스파&리조트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연수구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했다.

이후 한 신탁회사에서 진행한 영흥면 소재 4필지(스파&리조트 부지로 사용할)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서 35억5200만원에 대한 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금액 87억3060만원(감정가 67억158만4000원)의 부동산을 60억9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파&리조트 숙박시설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만 건축했을 뿐, 공매 목적 부동산에서 공사를 실시하거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유치권 신고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통상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매를 하더라도 입찰을 꺼리는데다,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자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할 수도 있다. A씨는 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금액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17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35억 이상의 허위 유치권 신고로 낙찰금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