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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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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바꾼 뒤 할당량을 채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밀어내기' 행위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업체들이 본사로부터 당하는 이런 행위가 갑질을 최소화하고, 관련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행위 유형별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 활동 간섭 행위,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 보복 조치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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