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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0년’ 받은 美 아동 성범죄자, 7년 만에 가석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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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는 혐의로 무려 100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성범죄자가 단 7년 만에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은 지난 2013년 부터 아동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7년 째 복역 중이던 피터 멀로리(72)가 지난 5월 27일 가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도가 될 만큼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멀로리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멀로리는 놀랍게도 당시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언론인이었다. 그는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TV 33 방송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부 활동과 선행으로 지역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선한 얼굴 속에 감춰진 추한 실상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1년 4월 이 대학 캠퍼스 내 건물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당초 경찰은 대학생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범인은 놀랍게도 멀로리로 밝혀졌다.

경찰은 멀로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무려 2만6000개의 아동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다 아동음란물 수집가'라는 별칭이 따로 다녔을 정도. 또한 그의 책상 아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들도 추가로 발견됐다. 결국 그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증거조작,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00년 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렇게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는 최근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해 12월 조지아 주 가석방위원회에서 그의 가석방 여부가 논의돼 자격을 얻었고, 지난 5월 27일 실제로 가석방됐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 상 가석방은 7년 이상 복역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멀로리의 경우 최종 판결에 가석방 자격 박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아동 피해자 가족 측은 가석방 위원회에 이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멀로리의 가석방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멀로리는 성범죄자로 등록돼 지역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중으로 항상 전자발찌를 차야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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