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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왜 안돼"...시비끝 기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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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가져와 다투다 찔러

/일러스트=정다운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30일 오전 1시39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교통카드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동전을 가져왔다. 이를 조수석에 쏟아부은 뒤, 동전이 담겨있던 빈 맥주잔을 집어던졌다.

이후 A씨와 택시기사 간 말다툼이 이어졌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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