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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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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대표와 2대주주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옵티머스 김모 대표와 2대 주주인 D대부업체 이모 대표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4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김 대표 등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5일) 밤 11시50분께 김 대표, 이 대표, 공범 관계인 2명 등 총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검찰에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을 2009년 설립한 이혁진 전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횡령 등의 혐의로 2017년 초 옵티머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씨는 성범죄, 상해 등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범 관계인 2명은 옵티머스 비상근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 송모 운용이사다. 미체포 피의자인 이들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심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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