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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모텔에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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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일 범행 뒤 울산으로 달아나
남성, 경찰서 "성 관계 거부해 범행" 진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에서 B씨(28·여)를 폭행하고 자신이 평소 들고 다니던 도구를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울산에서 편의점과 목욕탕·PC방 등을 돌아다니며 숨어 있다가 범행 1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욕조에 방치한 채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올해 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고, 이후 서너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팅앱이 단순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 아니어서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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