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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잘린채 몸 절반 갈렸다···부산서 엽기적 고양이 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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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 신고
경찰, CCTV 분석해 경위 파악 중
동물 학대 때 최대 3년 이하 징역
6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와 다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해운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는 주민이 발견했다. 당시 머리가 잘린 채 몸통만 남아 있었고, 다리 하나도 절단돼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가 잘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를 누군가 자른 것으로 보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처럼 눌린 흔적이 없었고, 동물들끼리 싸웠을 때처럼 찢겨나간 흔적도 없었다”면서 “수의사로부터 사람에 의해 잘린 것 같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학대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 학대 이미지. 연합뉴스

최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2018년 3월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경우 외에도 동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모두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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