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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될 듯… 조합장 사퇴·총회 취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가 취소됐다. 조합장도 사퇴했다. 이로써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이달 일반분양은 어려워졌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 예정됐던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총회 준비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돼 총회 개최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회는 HUG 분양가로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의결을 위해선 조합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다른 조합원 간 충돌이 예상돼 총회 당일 질서 유지 불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총회 개최 연기 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권고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진= 둔촌주공 조합
최찬성 조합장은 이날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최 조합장은 사퇴의 변에서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이기기에는 제가 부족했다"며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조합은 사업추진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합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 및 대안을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이달 HUG 고분양가 산정 하 일반분양은 어려워졌다. 오는 2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던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측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 오는 9~10월 일반분양을 주장해 왔다. 조합원 모임 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HUG 고분양가 산정 적용 때보다 일반분양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오는 8월 22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해임총회소집을 공고해, 현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조합 이사진을 구성하려 한다"며 "이와 별개로 일반분양 일정은 진행될 것인데 빠르면 9~10월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어 공사가 계속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게 조합원 모임 관계자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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