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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가닥…소급적용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커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와 부딪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에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명, 2020년 5월 52만3천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참여연대 등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된 다주택자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에서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주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다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라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더라도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생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100% 면제 등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8년 장기임대 등록’을 유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이를 강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에게서 혜택도 거둬들이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국토부는 한 차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고 혜택 축소 배경을 밝히자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은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 등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어느 정도로 축소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0일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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