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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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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검찰 "본인도 프로포폴 중독, 재력가 등 소수 특권층에 불법 투약…엄정히 다뤄야"]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재벌가 등 상류층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이 상습에 이르렀고, 직원 6명을 상대로 본인을 비롯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지시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했다"며 "투약 상대방들 또한 재력가 등 소수 특권층으로 엄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실장에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이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재판 중에도 진료기록 원본을 대량 폐기하는 등 전혀 상상 못 할 일을 했다"고 했다.

신씨에 대해 검찰은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있고 기소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기소건의 구체적 투약을 일시 함구하며 수사에 협조 안 한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다만 제가 의사임을 망각하고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자신은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프로포폴이 잘못 관리된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시술까지 부정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연로한 부모님이 저를 기억하실 때 찾아뵙고 싶다. 제가 부족한 탓에 자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를 내기로 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전 대표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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