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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葬 반대' 11만명 넘어…서울시 "9년 업적은 기려야"

서울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시민들 중 일부는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공과를 떠나 추모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난 9년 시장으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박 시장의 장례를 기관장(葬)으로 치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박원순씨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을 통해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11만4714명이 동의했다.[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죄를 지었으면 죗 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5일장을 하면서까지 박 시장을 왜 추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망한 고인을 이렇게까지 추모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한 서울시에 항의를 하는게 더 맞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성 중심의 여성커뮤니티에서는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직원의 미투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피해자의 의혹 제기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박 시장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직원들은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성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5일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거의 10년간 서울시장을 했는데, 의혹은 일단 뒤로 하고 시장으로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맞다' '힘들게 용기내 고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까지 추모를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것과는 별개로) 9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이룬 성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절차와 관련해)내부 논의를 거쳤고, 유족과도 협의한 결과 유족도 (기관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며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해서 5일장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최초 3선 서울시장으로서 해온 업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러도 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의혹과는 별개로 박 시장의) 9년간 성과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시의 의견"이라며 "이를 두고 유족과 협의했더니 유족에서도 기관장으로 하는 걸 승낙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서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 외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기관장, 5일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청 청사에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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