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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 시국에 골프 친 공무원 전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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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 지난 4일 골프장 서 회동… 1명 확진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 엄중 처벌 나서
전남도, 함께 모임한 도 공무원 등 징계 여부 결정
<1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차려진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전남 영암군은 13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골프를 치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7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이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다.

영암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원 직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직자가 물의를 빚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며 “군민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전남도는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한 도 공무원 3명과 보성군청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도청 일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줬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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