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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 40대, 경찰차 들이받아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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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에 해당
경찰과 운전자 모두 다치지는 않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15분경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A 씨(43)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순찰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운전자 A 씨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갓길에서 무인카메라 철수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에 해당에는 0.031%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다.

A 씨는 경찰에서 낮술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유무를 떠나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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