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판사 임영철)는 현역 시절 후임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한 전 해병대원 A(21)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모부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9년 1월 하순께 소속 중대 샤워장에서 목욕중이던 후임 B씨의 주요 부위에 찬물을 뿌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하순께 소속 중대 흡연장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와 지난 2019년 1월께 소속 중대 흡연장 뒷편에서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뒤통수와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초순께에는 B씨가 1년 재수를 하고 군대를 늦게 왔다고 하자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추행과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점으로 미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특별한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