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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되는 코로나19...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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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맞은 항공업계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항공업계는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업계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 대책에 나서주면 회사의 자구노력,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인력 감축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게 항공업계의 목표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최장 6개월인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각 항공사는 8월 말~9월 중순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항공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유급휴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LCC들은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화물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급감한 여객 부문 매출을 메꿀 대안도 없다.

하지만 오는 8월말부터는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180일)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해 항공사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LCC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2월말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4월 신청해 10월 종료되며, 각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실제 다음달 이후부터 유급휴직을 유지할 동력을 잃게 되는 일부 LCC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9월부터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항공업계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관련 논의를 지속하며, 지원기간 연장을 읍소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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