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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미끼로 미성년자 추행…대법 "업무상 위력 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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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근로계약 안했다" 무죄→2,3심 "업무상 위력 추행" 유죄©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면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편의점 점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의 한 편의점 업주인 진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A군(18)을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A군은 돌아갔으나 진씨는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A군을 집으로 오게한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계로 나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씨는 편의점 점주로서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내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호프집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했다"며 "진씨는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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