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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분양 사기' 조합장·대행사 직원 등 4명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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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125명에게서 81억 가량 가로챈 혐의[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중복 분양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합장과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복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A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조합 추진위 옛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125명으로부터 8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중복 분양 사기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한 잠정 집계된 금액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로 지정되도록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조합원도 지정 계좌가 아닌 대행사측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분양대행사 대표·직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은 조합원·일반 분양을 포함해 총 45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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