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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것 아니었다"···피해자에 큰소리 친 마닷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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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문모씨 부부, 10일 마닷 어머니 면회
마닷 어머니 "남긴 재산 많아 피해볼 줄 몰랐다"
경찰, 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부 구속영장 신청

거액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가 8일 오후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사과를 기대했는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의 어머니 김모(60)씨를 10일 오전 충북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문모(61)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유치장을 찾아 마닷 어머니를 만났다”며 “아내가 ‘왜 야밤에 도망갔냐’고 했더니 A씨는 도망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마을을 나온 거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와 고교 동창인 문씨는 1998년 신씨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한다. 당시 젖소 80마리와 농장, 부동산 등 재산 일체를 경매에 넘겨야 했다. 그는 공사판 막일을 전전했다고 했으며 담도암에 걸려 최근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날 경찰을 통해 신씨에게 유치인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내가 신청한 면회를 신씨가 거부하는 바람에 부인 김씨가 대신 우리 부부와 면회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다 같이 힘든 시기에 당신만 살자고 마을을 떠날 수 있냐’고 따졌더니 ‘내 재산이 엄청 많았는데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전했다. 화가 난 문씨의 아내가 “사과가 우선 아니냐”고 말하자 A씨는 면회를 거부하고 유치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면회는 약 3분 만에 끝났다.  

래퍼 마이크로닷. [중앙포토]


신씨 부부는 21년 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10여명이 신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사건이 알려지면서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 금액은 6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차용증을 써주지 않고 현금을 빌려줬거나, 곗돈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이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조처된 것을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신청, 지난해 12월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에 신씨 부부는 지난 1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2월 일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귀국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던 신씨 부부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귀국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신씨 부부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날 제천서에 도착한 신씨는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며 “일부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신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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