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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 대비 한국 보복조치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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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비자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본격 논의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는 한국의 비자 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그후에도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고 계속 밝혀왔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 압류 절차가 8월4일에 완료될 것이며 이날 이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 할아버지(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선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그후 최근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4일 0시가 지나면 일본제철의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문의 송달 효력이 발생,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강제매각 및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압박 조치 또는 매각이 이뤄질 경우의 보복조치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다른 비자들도 신청 조건을 강화해 양국 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기에 비자 조건이 강화되어도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외교적으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소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송금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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