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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상추 1봉지' 훔친 빈곤망상 70대 할머니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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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청각장애 앓아…"치료감호로 증세 호전 어려워"
집행유예·벌금형 선처 이후 계속 범행 결국 징역 5개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정신질환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마트에서 훔친 물품은 커피믹스 1상자, 즉석밥, 상추 1봉지 등 식료품이 대부분이다.

마트 2곳에서 집중적으로 물건을 훔쳤다.

한평생 범죄를 저지른 적 없던 A씨가 갑자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이 무렵 A씨는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빈곤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법정에서도 귀가 잘들리지 않아 변호인이 종이에 써서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했다.

통상적으로 A씨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고 범행 정도가 미미하다면 치료감호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A씨를 진단한 의료진은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치료감호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2017년 2월 9일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안돼 2018년 11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도 대부분 저가 식료품"이라며 "여러차례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그동안 선처를 했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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