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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싸운뒤 집에 불지른 주부 집행유예…"정신질환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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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입구. 연합뉴스TV
가족과 크게 싸운 뒤 집에 불을 지른 50대 주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 범행이 A씨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A씨는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에서 시비가 붙어 남편과 크게 싸웠다. 함께 있던 아들과도 언쟁이 생겨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집어들고 불을 질렀다. 이 불은 거실 벽을 태워 2000만원(보험사 추산)의 피해를 끼쳤다. 이 화재로 이웃집에 살던 임산부도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응급입원을 거쳐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고 계속 분노조절 관련 약 처방을 받아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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