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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해 거스름돈 받아 챙긴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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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년→1년 6월로 늘어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거스름돈 차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거스름돈 차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7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및 통화위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충남 서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총 85매, 425만 원 상당을 위조한 뒤 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5만 원권 52매를 복사하려했으나 실패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사용했고 계속 위조하려다 적발돼 범행이 미수해 그친 점, A씨가 위조한 지폐를 유통시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마약류관리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위조한 지폐는 대부분 압수됐고, 위조한 지폐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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