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를 들이 받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다가 B(44)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