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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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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를 들이 받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다가 B(44)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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