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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심사 시작...'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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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법원 청사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인근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이후 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과천경찰서가 수사해 최근 검찰로 송치한 헌금 32억원 횡령 혐의는 이날 영장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금 횡령 혐의는 추후 이 총회장 기소 시 검찰이 병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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