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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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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날 안건은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3명이 출석한 가운데 3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등 총 3명이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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