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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46만원 안되면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보헤미안 0 458 0 0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시민단체들 “미흡” 수준 강하게 반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셋째)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면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 혜택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4인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487만6천원, 1인가구 182만8천원이다. 정부는 해마다 가구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다가 최근 경기 상황,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30%)은 올해(142만5천원)보다 3만8천원 오른 146만3천원, 1인가구는 올해(52만7천원)보다 2만1천원 올라 54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급된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5%)와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지급하는 기준선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각각 219만원과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도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두고 장시간 격론이 이어짐에 따라 8월10일로 미뤄졌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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