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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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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집값 담합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는 집중수사관서까지 지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의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수사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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