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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신고당하자… 전 연인 ‘보복’ 공격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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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난 상처. 연합뉴스
데이트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자는 “비슷한 일이 반복됐음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일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연천군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고 10여군데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이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B씨가 나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달 15일에도 B씨의 일터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됐고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때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당했던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한 달 전)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A씨에게 목이 졸리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을 뻔했다. 법이 너무 무른 것 같다”고 분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당분간 보호 시설에서 생활할 것을 권했지만 생업 때문에 거절했다”며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재량으로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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