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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더니 '유튜버 뒷광고'… 처벌할 수 있을까

보헤미안 0 442 0 0

뒷광고는 광고제품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해 기만하는 행위다. 구독자 수백만명의 유튜버들은 이같은 뒷광고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긴다. /사진=문복희 유튜브 채널



최근 유튜브에서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 뒷광고는 광고제품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해 기만하는 행위다.

구독자 수백만명의 유튜버들은 이같은 뒷광고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긴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유튜버는 ▲양팡 ▲문복희 ▲프란 ▲도티 ▲햄지 ▲나름 ▲엠브로 ▲에드머 ▲상윤쓰 등이다. 이 밖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도 뒷광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쯔양은 유튜브 뒷광고 의혹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유튜버의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상파를 포함한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는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인플루언서법은 유튜버 등이 SNS를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유튜버는 제외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SNS에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명확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의 ‘더보기’ 탭을 통해 광고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큼지막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지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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